* 맞벌이 -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대체가능) -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대체가능)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최근 3개월의 이체내역 통장 사본)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고용노동부지정 직업훈련시설 여부가 명시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중 1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