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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동안 중단되었던  APEC카드가 다시 재계되어 

APEC카드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APEC카드를 통한 수속시 이점이 많으니 자격이 되는 사람은

꼭 발급받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도 안내***

A.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란?

1.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2. 한국무역협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

 

B. APEC 기업인 여행카드 특전

1. APEC 회원국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한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브루나이, 필리핀, 홍콩, 일본 (잠정회원 : 미국, 캐나다)

2. 가입국 국제 공항내의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

 

C. 카드의 유효기간 

1. 발급일로부터 5 (여권 만료일자 5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2.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D.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 안내

60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퓨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90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태국, 베트남
180 대만

 

E. 출국시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이용안내(터미널에서 재확인 필요)

1. 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11, 16~19

-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대상자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동반 3)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 시,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

 

2. 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19

- 2번 출국장 : 24시간

- 대상자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동반 3)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 시,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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