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동안 중단되었던 APEC카드가 다시 재계되어
APEC카드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APEC카드를 통한 수속시 이점이 많으니 자격이 되는 사람은
꼭 발급받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도 안내***
A.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란?
1.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2. 한국무역협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
B. APEC 기업인 여행카드 특전
1. APEC 회원국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한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브루나이, 필리핀, 홍콩, 일본 (잠정회원 : 미국, 캐나다)
2. 가입국 국제 공항내의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
C. 카드의 유효기간
1. 발급일로부터 5년 (여권 만료일자 5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2.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D.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 안내
60일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퓨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
90일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태국, 베트남 |
180일 | 대만 |
E. 출국시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이용안내(터미널에서 재확인 필요)
1. 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대상자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 시,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
2.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 대상자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 시,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동 점심 추천 (0) | 2024.02.06 |
---|---|
평촌역 주변 가족모임 추천 (1) | 2024.01.26 |
삼성동 회식 추천 (1) | 2024.01.25 |
KC 인증번호 및 정보검색 하는법 (1) | 2024.01.25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종소세 신고자료) (0) | 2024.01.25 |